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
4대보험 다 지원되는 직장인이 제일 속편한 일인 것 같지만, 반면에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,
문제는 자영업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많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.
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폐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, 자영업자들도 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,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은 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.
1.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
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,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 및 폐업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0~49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.
본인의 희망 여부에 의해서 가입하는 방식으로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.
2. 금액 산정 및 납부 방식
불규칙적인 소득을 고려하여,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"기준보수"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보수액 (월) (2019년 ~ ) |
1등급 | 1,820,000 |
2등급 | 2,080,000 |
3등급 | 2,340,000 |
4등급 | 2,600,000 |
5등급 | 2,860,000 |
6등급 | 3,120,000 |
7등급 | 3,380,000 |
납부금액 산정 기준: 선택한 기준보수 * 요율
(요율: 실업급여 2%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0.25%)
실업급여: 선택한 기준 보수 * 60%
3. 가입신청절차
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+ 사업자등록증 +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.
4. 수급요건
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과,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.
부득이한 사정
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, 건강 악화 등 (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)
구직급여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는 적용되나, 연장급여, 조기재취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음
구직급여는 기준 보수의 60%로 산정한다.
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만일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